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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 피해 확인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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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진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03-26 |
연락처 | 010-7194-7052 |
직업 및 소득 | 법인 택시기사 |
사고일시 | 2018년 07월01일 12시5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납구 압구정동 시티은행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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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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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본인은 법인택시 기사로 지난 7월 초하루 낮 약1시경 승객을 모시고 시티은헹 압구정점 근처로 모시던 중, 광림교회 앞 신호 대기 후 좌회전 신호를 받으며 유턴 중 광림교회 일방통행 골목에서 진출한 승용차가 법인택시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을 추돌한 사고 입나다. 사고수습 후 약 1시간 반 후 강남 경찰서에 사고조사를 받으러 갔으나, 30분 이상을 기다려도 상대차량의 운전자와 보험사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고도 한참 후에 오늘은 못 오고 내일 온다하니 저만 우선 사고내역을 적은 후 귀가하라 하여 제 차량의 사고 조서를 마찬 후 담당경찰이 휴무가 끼어 5일에 재방문하라하여 5일에 재 방문하였습니다. 5일 10시에 재 방문 하니 담당 경찰관이 상대차량 운전자가 사고날 저녁에 왔다 갔으며 쌍방으로 처리되었으니 4만원짜리 스티커 한장 만 발부 받으면 된다고하여 스티커를 발부받으며 쌍방의 가피 확률을 물어 보았으나 그것은 영쪽 보험사가 정 할 것 이라하여 귀가하여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음에도 사고 처리도 병원에도 못 가봐서 바로 회사근처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입원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해 계신 분으로 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스티커는 쌍방한테 발급하는게 아니라 가해로 판정난 한쪽만 발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기위주의 판단을 하기 마련이라지만 아무리 되생각 해 봐도,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을하다 골목에서 나온 차량이 맨 가쪽차선도 아닌 바로 2차선으로 진입 후 브레이크도 안 밟고 전방에 유턴하는 차량을 추돌한 사고를 유턴 차량의 과실로 판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 전문가 분의 고견을 받고자 간절히 청합니다.(현재 7월12일 자로 강남경찰서에서 불기소처분이라는 우편물이 도착 해 있는 상태압니다) 사고현장 약도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번쩨 골목도아닌 두번째 일방통행 골목에서 차랼들이 좌회전 신호로 좌회전 진행 중인 차량들 틈새로 우회전을 하여 달려와 추돌을 야기하였는데 이것이 유턴차량의 잘못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제차량의 동영상을 첨부 하려하렸으나 용량초과로 저장을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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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영상만으로 판단하기 힘들기에
사고영상을 용량에 맞게 편집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