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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08:57
보험회사와의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조회 수 18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성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유학생 소득무 |
사고일시 | 2018/04/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천 송내대로 265번길 43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가해자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00만원+철심제거비+다리흉터성형수술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초진주수: 전치12주 수술: 유 (철심) 입원기간: 대학병원:4/24일 수술후 4일뒤 퇴원 정형외과: 4/28~5/5 (28일) 한방병원:5/28~7/17(51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전부지급)지금은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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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800만원 채권양도 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저의 여자친구는 대만인으로 3월초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p> <p>4월24일경 집앞 삼거리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SUV차량에 치여서 전치12주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p> <p>경찰서에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초록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친구를 친것을 확인했습니다. 횡단보호자의무위반 11대중과실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첫 형사조정합의를 봤는데 저희는 1500 가해자 500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달후에 다시 제2차 형사합의를 봐서 800으로 조정해 합의를 봤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와 합의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7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나중에 철심제거비+다리흉터제거수술비를 나중에 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p>인터넷으로 보면 변호사 선임해서 받으면 선임료 제하고도 더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고도 합니다.</p> <p>소송을 걸어 100%받을수 있는 금액과 승소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p> <p><br /></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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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일부 한시장해를 인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한듯 합니다.
소송시 한시장애 2~3년 인정되면 약 2500만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 인정 된다는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그렇치 않다면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직접 적절한 합의를 진행토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