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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03:47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건너는 중 사고
조회 수 11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성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02-11 |
연락처 | 010-2778-5012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809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 다이렉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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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봉합 수술, 기존 뇌졸중 수술 병력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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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 중앙차선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아버님께서 빨간불일 때 건너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 까요? 과실이 많을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나요? 알아 보니... 차대 사람의 경우 과실 여부를 떠나 치료비는 부담하지 않고 횡단보도 빨간불이여서 과실 비율이 70%로 잡힌다면 합의금이 100만원 나온다고 가정 했을 경우 과실비율 70%를 제외 한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연세가 있으시고 뇌졸중 수술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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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60~7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50만 원 미마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