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0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준영아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9-10-03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간호사 30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합류지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도로합류지점 접촉사고입니다.</p>
<p>본인(합류차 블박차량) 상대차(본선차. 실선차선변경)</p>
<p><br /></p>
<p>실선에서 차선변경후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p>
<p>차선변경이 완료된건지 아직 걸쳐있는지 확실히분간은 안되는데요.</p>
<p>이런경우 과실이 몇대몇정도 될지 문의드립니다.</p>

?
  • ?
    사고후닷컴 2018.09.17 02:48

     

    상대차량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블박차량이 차선변경한 상황이라면

    8:2 정도로 블박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양 차량다 차선 변경중 사고인 경우

    블박차량은 40% 정도의 과실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