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07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내복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7-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80920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p>
<p><br /></p>
<p>해당도로는 80킬로미터 도로이며,</p>
<p>교차로에 과속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p><br /></p>
<p>차량이 1차선으로 운행하다가 1차선으로 변경 후 속도를 내어 가다가</p>
<p>2차선에서 좌회전차선으로 이동하는 오토바이의 측후면과 충돌하여</p>
<p>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p>
<p><br /></p>
<p>블랙박스로 확인한 바, 차량은 90킬로미터대를 유지하다가</p>
<p>속도를 내기시작했고 97-98킬로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p>
<p>일반적으로 gps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100킬로미터는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br /></p>
<p>보험사에서는 구체적인 제시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p>
<p><br /></p>
<p>형사합의와 보험처리, 적정합의금 등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p>
<p><br /></p>
<p>참고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등록된 상황이며</p>
<p>두분다 음주는 없었습니다.</p>
<p><br /></p>
?
  • ?
    사고후닷컴 2018.09.26 00:4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 및 배상금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된 사고인 경우 가해차량이

    되기에 그만큼 배상금은 적을수 밖에 없으나 구체적  사고 경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므로 먼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및 의뢰 실익을

    검토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힘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