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5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om8522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연 3200
사고일시 20180921 오전 7시 년 시경
사고지역 구미 진평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4 (본인이 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 및 목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쌍방과실에 제가 우측차선 우선법으로 적은 과실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사에서 물리치료 받는기준 하루 15000원해서 한달잡고 45만원 준다는 말에 그냥 그러라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이것저것 검사좀 받으려고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받아서 취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식으로 합의금 책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p>
<p><br /></p>
?
  • ?
    사고후닷컴 2018.09.28 18:57


    통상 무과실 기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00만 원 미만이 일반적인 합의금이나

    과실이 있으므로 합의금은 적어지게 됩니다.



    한번 합의하게 되면 그것으로 종결되지만 보험사에서 합의취소나 검사비용에 대한

    지불을 할 수도 있으므로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