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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23:54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제 발을 밟았습니다
조회 수 10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냐루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605-05-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건재상 매장관리 연4200 |
사고일시 | 10.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성수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2회 전화왔지만 거절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2주 -무 -통원3일(야근과 주말때문에 며칠빠졌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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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아직 안함 -무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인도로 걷는중 잠깐 멈췄는데 뒤에서오던 오토바이가 저의 발을 밟은 사고</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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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적정선의 합의금입니다.
만약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는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되나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도상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5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