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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19:06
실선차선변경 과실비율 얼마나 나올까요??
조회 수 23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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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도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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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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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p>지하차도 진입중 실선에서 차선병경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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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실선에서 차선을 바꿨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흰색 실선을 침범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담긴
12대 중과실 사고 중 '지시 위반'으로 여겨 흰색 단순히 범칙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와 같이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을 감안하였을 때 무과실이나 급제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본다면 10% 과실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