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늦은 밤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으로 뒤를 세게 받혔습니다.차에서 내려 (그사람도 내림) 그사람을보니 만취상태인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차를타고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차량사진을 찍어 놓아 경찰 도착후 확인해서 집에서 자고 있는 가해자를 찾아 음주측정했습니다.(0.18이라고함) 다음날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와서 대물, 대인 접수 확인하고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꾸 전화해서 사죄드리겠다고 만나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과전화로 됐으니 다음부터 음주운전이나 하지마시라고 하고 끊었는데 다음날도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고 문자보내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합의하려고 그러는걸까요? 차량연식이 오래되서 차량가보다 수리비가 더나와 (차량가 250/수리비 270~280) 중고부품쓰고해서 수리비 낮춰서 겨우 수리히기로하고 수리비 많이 나올까봐 렌트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
<p>차량수리하려고 뜯어보니 상태가 심각해서 폐차해야 한다네요.. 차를 다시 살 형편도 안되는데 무지 짜증나네요. 어떻게해야할지.. 보상이라도 많이 받을수잏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ㅠ</p>
형사합의 문제로 연락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3주 미만의 부상이라면 2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며
보험사와의 대인 합의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백만 원의 합의금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