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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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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아들바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2-06-27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월 230만원 배달알바 120만원 (알바는 세금 신고 안함)합35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전남 순천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 :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외상성 혈기흉
우측 폐좌상→무기폐, 폐혈종
초진주수 정형외과 7주
흉부외과 6주
수술유무 쇠골골절 수술, 흉관삽관술
입원기간 10월 20일~ 계속
그러나 회사에 12월 1일자로 복직 해야해서
11월31일까지 입원 치료 할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저희 신랑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골목길에서 &nbsp;3차선도로로 나오는데 울 신랑은 좌회전 신호 받기 위해 1차로에서 주행중이고 가해자 차량은 골목길에서 대각선으로 깜빡이도 안 넣고 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nbsp;했습니다. 이지역은 불법유턴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정황상 불법유턴인데 불법유턴 하기전 사고가 나서 급차선변경으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가해자는 울 신랑이 백밀러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신랑은 피할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고 당했는데 10%과실이 있다고 하니 억울하네요 오토바이는 폐차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얼마 요구 해야 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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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1.09 03:01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과실도 가능합니다.



    배상금은 장해판단 후에(6개월 후) 가능하므로 현시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폐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장해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검토 후 재상담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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