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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09:16
교통사고후 의사소견서 제출 의무
조회 수 18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지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사고일시 | 2018-08-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염좌 및 긴장,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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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8월에 후방추돌로 사고가 났고 제가 피해자입니다.</p> <p>사고 한달째 될 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다니던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보험사에서 영수증만 사진찍어서 보내주면 비용지불하겠다고 하고 진단서는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p> <p>그 뒤 한의원,정형외과를 다녔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지금은 한방병원에서 봉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p> <p>오늘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치료를 더 받아야된다고 하니 치료를 더 받아야된다는 의사소견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p> <p>진단서,의사소견서 제출하는 것이 의무인지 알고싶습니다.</p> <p>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든데 안아픈데 병원다니는 것처럼 얘기해서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요.</p> <p>아 그리고 mri를 찍으려면 미리 보험사에 얘기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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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아니지만 일반 병원보다 과다한 한방병원 진료비로 인한
요구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의 오더로 인한 MRI는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