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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10-04
연락처 010-7711-22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서구 강서로 395 앞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아직 안나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A차량: 적색점멸,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교차로진입(약 80%이상) / 운전자포함 5인 탑승

B차량: 황색점멸, 서행없이 빠른 속도로 진입 / 운전자포함 3인 탑승

B차량이 A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쪽을 받아버렸음. (영상첨부 합니다.)

 

1. A차량은 적색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서행으로 진입한 상황이지만

   1. 서행으로 상당부분 진입

   2. 오른쪽에서 온 B차량은 서행을 해야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A차량 보험사 측은 적색점멸에 일시정지를 안 했단 이유로 불리하다고 하는데

B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은 잘못도 상당부분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여 억울한 상황입니다. 

 

질문사항

보험사끼리 과실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상황인데,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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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1.08 00:14


    적색점멸 지시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해챠랑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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