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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08:11

교통사고합의

조회 수 6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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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은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7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양보호사(월60), 주부
사고일시 2019.1.28 년 시경
사고지역 집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과실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골절(4주)
무릎뼈 부서짐으로 수술, 허벅지 찢어져 봉합수술
허벅지 뒤쪽 찢어짐으로 괴사가 진행하고 있는 지 확인불가로 재수술할 계획
(다리부상으로 인한 주수는 아직 미정)
입원정도2주
간병인(4급으로 인해 30일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를 하고 계신데 아버지랑 같이 두분이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시고 아버지 혼자 생활하고 계신데 아버지도 건강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일고 싶은것은 어머니가 휴업손해액을 주부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받는것보다 주부로 받게 되면 일용직 급여정도로 요양보호사로 일할때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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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2.15 00:5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 기준상 가동 연한이 지나셨기에 실제 소득을 휴업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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