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02.23 23:16

형사합의금

조회 수 94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그루그루
성별 여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270
사고일시 1월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비골 골절
16주

걸을때까지
원하는대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가해자100%과실로 검찰송치 상태입니다</p>
<p>검찰에서 출석하라하는데 &nbsp;저는 못움직이는데 &nbsp;전화상으로 합의보고 진술해도되는지</p>
<p><br /></p>
<p><br /></p>
<p>2 &nbsp;16주진단나왔는데 주수당100부르려고하는데 &nbsp;상대측에서 못낸다하면 어쩔수없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액 공탁금으로 합의될수있는지 &nbsp;아님 그사람이벌금으로 낸다하면 피해자입장에서는 &nbsp;방법이없나요?</p>
?
  • ?
    사고후닷컴 2019.02.24 04:0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필요한 부분은 문서상 명시된 형사합의서이므로 전화상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공탁을 할 경우 재판부에 진정을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민사 배상금에서 일부 공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