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03.16 19:50

합의금문의

조회 수 7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땡땡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8108-08-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관리직,260
사고일시 20190109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 처인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4번째손가락 핀고정술,고관절 연골파손,좌측손목인대파열,햄스트링 파열
초진8주
수술함
입원한달정도
아직치료중이므로 지불보증상태라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알수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미정 채권양도 당연히.없음 공탁 확인안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위에 언급한 대로 상대방 중침으로 전치8주 상해입고 수술및현재 치료중입니다.
검찰송치중이라 상대방의지가 있다면 형사합의 연락올테고
제가 궁금한건 보험사와의 합의입니다.
약 4개월후 재수술 예정입니다. 수술당시 후유장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재 열심히 운동치료중입니다. 다친부위들이 쉽게 낫는 부위가 아니다보니 상당기간 치료해야 할듯 합니다.
차후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산정해서 제시하겟죠..제맘엔 안들겟지만 얼마정도라면 적당한 합의금일지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

?
  • ?
    사고후닷컴 2019.03.16 23:3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최종 수술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장해판단이 어려워 합의금 예측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치료 후 오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나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조기합의를 한다면 그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의 정도의 장해 기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