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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01:36
일반사고 노인 무릎 골절수술 최소 8주 이상
조회 수 8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빠이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9.03.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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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처음 : 모셔간 병원에서 아무 증상없어 경과 지켜보기로 2. 일주일뒤 무릎 수술 소식 들음 보험사에서 최소 8주 이상 예상한다고 중상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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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사건 당일 병원에 모셔갔고 특이사항 없었음 2. 그 후 피해자분께서 무릎 통증이 있으셔서 동네 병원에 가서 입원했고 더 큰 병원에서 무릎 수술했는데.. 이것은 최소 8주 이상 나올것이라는 보험사 소견 => 중상해로 형사기소 대상이 될까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2대 중과실이 없는 일반사고 입니다. 정차후 출발과정에서 70세 정도의 노인분을 살짝 쳤고 병원 모셔간 후 아무 이 상없었는데.. 일주일 뒤 무릎 골절수술 하셨다고 보험사에서 심각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골절수술이기 때문에 보험사 기준 중상이고 최소 8주 이상이라고.. 질문) 억울면이 없긴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 사고라.. 만약 골절수술로 전치 8주~12주 이렇게 나온다 치면.. 형사기소 되는 중상해에 해당되나요? 형사기소되는 중상해는 의식불명, 절단, 마비 등 꽤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고 들었거든요.. 보험사가 잘 모르면서 그냥 한 말인지.. 괜히 신경쓰입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사건이 되버리는건가 해서요.. 그리고 보통 초진을 가지고 판단하던데.. 처음 병원 모셔갔을때 아 무 이상없었는데.. 그 후 수술해서 12주 나왔다 치면 정상참작은 안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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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 골절로 중상해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진단주수로도 중상해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장해가 남을 정도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본 사안은 중상해로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