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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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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자경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3-03-2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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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0(글쓴이):20(상대방)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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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 사고현장 : 주택가 골목길 / 집 차고 앞 - 보험사 과실책정 비율 : 80 (글쓴이) : 20 (상대방) - 내용 : 3월 11일 아침 7시 11분경 어머니께서 출근을 위하여 집 차고에서 차를 빼려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이기 때문에 양쪽 차가 찌그러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차가 긁히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차의 경우 첨부 사진과 같이 조수석 앞쪽의 범퍼부터 뒷문까지 긁혔고, 어머니 차는 번호판이 떨어지고 차 앞에 그릴이 손상된 사고 입니다.
차고에서 차를 뺄 때에는 조금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지나가려는 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빼야만 하고 금번 사고의 경우에도 차를 천천히 빼는 상황이였습니다. 차고가 생긴지 7년동안 이와 같은 사고가 없었고, 지나가는 차가 양보를 해주거나 상대방이 먼저 지나갈거라면 사전에 경적을 울려주었기 때문에 잠깐 일시정지를 한 후 상대방을 보내주고 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 것은 상대방이 전방예의주시만 한다면 충분히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허나, 운이 나쁘게도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에서는 8 (글쓴이) 대 2 (상대방) 로 책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차가 먼저 진입하고 있고 저희가 진입하여 박았다면 8 대 2 인정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 차의 앞 범퍼부터 긁혔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진입하였다고 생각되며, 상대방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8대 2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은 이런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심지어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10 대 0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사끼리 분심위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 적절한 과실 비율이 얼마가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분심위에서 10 대 0 이 나온다면 소송 생각 중 입니다.
- 첨부자료 : 1) 접촉사고 블랙박스 영상 2) 상대방 차 사고 부위 3) 사고현장 도로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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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직 차로 우선권이 있으므로 상대 차량의 과실은 20~30% 정도로 예측됩니다.
분심위 결과상 00:0의 과실로 책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