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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6:20
버스내 급출발로 인한 사고후 처리 문제 (합의시점)
조회 수 6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태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2-03-20 |
연락처 | 010-9339-0926 |
직업 및 소득 | 일반 주부/농사 |
사고일시 | 2019.1.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거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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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 1번 골절로 12주 진단받고 시술받은후 약 7주정도 입원처리 받고 병원측의 강제 퇴원 요청으로 퇴원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중 입니다. 현재까지 치료비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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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 사고 신고하여 블랙박스 확보 및 버스공제 조합 보험신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까지 버스공제조합에서는 합의 등의 언급이 없는데 모친이 통원 치료를 받는중이라 합의을 언제쯤 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합의하자고 요청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오도록 기다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가끔 통원치료 병원측에 치료받는중인지 연락이 오는 모양인데 피해자한테는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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