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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8:27
오토바이와 차량추돌
조회 수 6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팔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8-12-0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식당2개)/월2000 |
사고일시 | 201905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까지 미 진행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손 엄지손가락골절 경추4~6번 손상으로 왼팔 마비 두개골 골절(미미) 우측 안면부 골절 기타 타박상 왼손엄지수술 예정 5월31일 응급실 이후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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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사거리 왕복4차선 1차로 진행 오토바이는 렌트 오토바이고 현재 대물견적을 2천만원 이상 내놓은 상태
오토바이 운전자 저는 안전장비 풀로 착용 한 상태인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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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차로 동시 진입, 양차량 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5:5 정도로 판단되지만, 오토바이 주행차선 위반으로 과실 10% 정도 감안하였을시
오토바이의 과실이 좀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