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으로 저와 남편이 둘이 타고 있었는데 3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하셨어야 하는 길을 2차선을 타고 가다가 당연히 끼어들기 하여 우회선을 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시길래 여기서 우회전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요? 이러시더니 그냥 우회전을 하셔버렸어요.
(저는 당연히 돌아서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 우측에서 달리고 있던 1톤 트럭과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처리를 요청드렸으나 그냥 합의를 하자고 하셨고 저희는 아파서 일단 병원에 가고 사비로 병원비를 내고 보험처리를 요청 드린 상태였습니다.
(보험접수도 안 되어있고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돈도 없던 상태라 진료만 보고 다른치료는 받지 않고 일단 퇴원 했습니다.)
택시회사에 전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승객이 우회전을 무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본인 회사는 보험접수 안한다고 하시면서 택시 내부에 cctv가 있다면서 그냥 조금 흔들린 정도인데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보험처리를 요청 드렸으나 아직까지도 보험접수를 안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 택시회사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처리는 안해준다고 하고 그렇다고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 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든 택시는 공제조합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셔서
재요청 하시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 제기 및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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