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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2 17:10
장애인전동스쿠터 인사사고
조회 수 4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공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5-02-1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80세 할머니로써 집에서 혼자생활하심 |
사고일시 | 201906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후진하차중에 일어난사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경부의골절 3개월 수술필요 2주ㅡ퇴원후 재활병원입원 치료해야한다함 보험이 적용안되어 ㆍ일반으로 현재처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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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대퇴골경부의 골절로 인공관절수술하심 다리에 실금도있어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도하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CCTV 를 확인해보니.,가해자 전동스쿠터가 후진하여 나올때까지만해도 할머니는 안보이셨고..피해자 할머니께서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시고 측면에 서서 다른곳을 응시하시고 계셔서 전동차를 못보셨고, 이런경우에는 가해자가 100%과실인가요? |
---|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서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당하였다면
수쿠터의 과실이 상당해 보이며 과실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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