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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21:41
자전거 교통사고 쇄골골절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8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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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pizza1130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11-30 |
연락처 | 010-9321-1987 |
직업 및 소득 | 셰프/연3100만 |
사고일시 | 2019년 6월 05일 18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4차선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개인택시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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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100% 혹은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기 진단 하 2019년 6월 5일 입원하여 2019년 6월 7일 좌측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하였습니다. 특이 합병증 미발현시 약6주간의 안정가료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원기간은 6월 5일부터 15일 11일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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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이게 형사사건인지 잘모르겠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쇄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전치 6주가 나왔고 쇄골 핀 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게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형사합의 까지 봐야하는건지 궁금하고, 과실 비율또한 궁금합니다. 택시 블랙박스에 제가 나오지 않았고/ 주변 cctv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진술 하실때 과실을 인정 하셧습니다. 4차선 도로이며, 1 2 3 4 차선 중 1차선은 버스전용 차선이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4차선에서 마을버스를 보고 3차선으로 추월 한 뒤 3차선 정주행을 하고 버스를 추월하려던 찰나, 개인택시가 2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옆을 스치듯 치고가는 바람에, 제가 우측으로 넘어질 경우 마을버스와 치이는 사고가 생길까 택시에 스치듯 계속 치이면서 좌측으로 넘어져 쇄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이후 119가 출동해 제 자전거와 보호장구들을 챙겨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이후 경찰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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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과실 사안이 아니므로 형사사건은 아니며
택시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피하지 못할 사고였다면 100%의 과실이 가능한 사안이나
증거 영상 등이 없으므로 진술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