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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9:41
경미한 횡단보도 접촉사고 합의완료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조회 수 17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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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kisos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3585-540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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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성 전치2주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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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완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건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은 꺼져있는 상태이고 피해자 타박상 전치 2주 정도이구요 합의를 봐서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정도 사건이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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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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