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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22:01
보행자 교통사고(골절) 합의금 문의드려요
조회 수 12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무룩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2-09-2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간호사/세전3600 |
사고일시 | 19.6.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마곡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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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90~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염좌,골절 / 요추 경추 염좌 , 타박상 4주 수술 무 입원5일 (응급실치료*처치비+CT+5일 한방병원 입원하며 총69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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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9' 6.18 1AM경(보행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탑차와 측면충돌하고 넘어지며 통증 발생. 위자료 30 + 향후 치료 회당 4만원 * 40회 이상 + 입원시 휴업손해비까지해서 총 250 정도 합의금 생각중인데 적절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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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 과실은 10% 가 맞으며
생각하신 합의금은 적절해 보이므로 보험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