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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01:14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신호위반 인사사고가 난 경우 벌금.
조회 수 24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S**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생 |
사고일시 | 2019년 7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H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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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단순염좌 초진 2주 골절 및 수술 없음. 책임보험만 적용. 퇴원하여 외래치료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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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 신호위반 10대 중과실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제차와 오토바이 접촉 사고가 있었네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제가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 , 전치 2주 경찰에 접수 되었습니다. 상대는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아서 골절없고 수술 안하고 단순 염좌만 있네요. 형사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해서요. 형사합의 안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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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30~50만 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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