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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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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소망해
성별 여자
생년월일 8612-02-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90725 년 시경
사고지역 충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25일 저녁 비보호좌회전(비보호지만 좌회전만 가능한차선)신호대기중 후방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 목격자는 약2-30명가량 있었으며,목격자분들이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해준덕분에 경찰에 사고신고는 된상태구요
사고당시 저는 즉시 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렉카와,사고담당자가 오셨고,노브레이크 추돌이라 제 차는 크게 파손되어,보험렉카를 이용해 사고장소와 가까운 종합블루핸즈로 이동하였으며,저는 차가없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사고당일에 저희쪽 보험으로 렌트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경찰에 출석하였습니다.

담당경찰분이 블랙박스를 확인한결과 상대방 과실로 확인되었다며, 가해자.피해자 구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가해자는 사고나기 전달에 음주로인한 면허가 취소(무면허)된 상태이며,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 합니다.
그렇게 피해자진술이 마칠때까지 가해자 및,상대보험사와 연락조차 되질않았습니다.
헌데,가해자의 진술은 받았다 하더라구요.
형사쪽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어떻게 처리되고있는지 상황은 모릅니다.
여전히 가해자와의 연락은 오질 않구요.
가해자는 사고당시 가해자진술을 마친걸로 보아, 보험접수를 미룰 이유가 없을텐데도,25일 목요일에 사고를 내놓고,토요일까지도 보험접수가 안되있길래 직접 상대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가해자가 사고를 내놓고도 보험접수를 안하고있다 피해자인 내가 직접 보험접수를 요구해도 되냐 했더니, 교통사고확인서를 가져오라 하더라구요.
경찰조사관님께 해당 내용을 말하고,교통사고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지만,사건이 진행중일땐 발급이 불가능하다 하여 접수를 못했습니다.
헌데 여태 접수를 안해주던 상대측이,갑자기 월요일날 접수를 해줬습니다
책임보험한도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하다하여,대인은 제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입원은 안하였습니다)
대물은 가해자측 책임보험사(손해보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제 차는 15개월전 캐피탈 전액 할부로 1860(당시 차시세 1740~1790,취등록세 포함 1860)만원짜리 무사고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대물접수가 되고,종합블루핸즈에서의 차 견적은 1365만원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대 보상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제 차량가액이 1450이라 안내를 하더군요
차량가액이 마치,제차의 현 중고차시세인냥 안내를 받았고.
전손시에는 그럼 1450밖에 못받는거냐 했더니 그렇다 합니다.
그럼 미수선시에는 얼마 받을수 있냐 했더니 950살짝 웃도는 금액이 지급될거라 안내하길래,
아니 구입한지 15개월밖에 안된차 시세가 1년사이에 300이 떨어지는게 말이되냐,캐피탈할부금도 1520이 남은상태인데 어떻게 할부금액보다 시세가 한참이나 떨어지냐,전손이고 미수선이고 보상액이 지금 차 시세보다 한참못미친다는게 말이되냐,난 그런 금액을 받을바엔,차라리 수리해서 타겠다 했더니 그럼,다시 알아보겠다 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보내달라합니다.
등록증을 보내줬더니,그다음날 말이바뀌어 1500-1550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손 조건이 안되어,취등록세 보상은 못해준다 하더군요
난 저차를 5년 할부를 했고,오래 탈생각으로 잘 관리하며 아끼던차를 한순간에 잃었는데, 1550을 받고 캐피탈 할부금 1520갚고나면 남는건 30뿐인데,당장 차를 사야 하는데 취등록세도 못받는다하면,저차를 굳이 그렇게 처리하고싶지않다.
이렇게 수리하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니까, 고객님 그럼,고객님의 현재 차량시세보다 수리비가 적어서 전손처리는 불가능하지만 대신 분손이란 방법이 있으니,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잔존물 매각업체에 고객님 차를 경매해서 얼마나오는지,알아보고 1550보다 많을지 어떨지 확신은 못하지만 일단 진행해보고,연락준다 하길래 그러라 하고,기다렸습니다.
다음날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매진행을 했더니,제차를 440에 매각해주겠다는 업체가 있다하는데 1650에 맞춰줄테니,진행하겠냐고 하더군요
만약 그리 진행이 된다하면,보험사에서 1240+제차 잔존물업체440=1680만원이란 금액이 지급될거라합니다.
헌데, 회사규정상 1650이상은 지급을 못하니 차 매각금액 440만원중에서 30만원은 공업사 견적비와 보관료를 내고 30만원을 제외한 410만원이 보상으로 나갈거란 안내를 합니다.
즉,보험사 1240+잔존물업체 410 해서 최종적으로 1650이란 금액이 지급된다는게 1차적인 협상 이었습니다헌데,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1450이었던 보상금액에서 갑자기 1650으로 늘어난것도 그렇고 제 차가 상대보험사로 넘어가느냐 안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보상액이 변동되는점도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례도 많이 읽어보고 나니,뭔가 잘못된거같다 느꼈습니다.
일단.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자차전손과,대물전손,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이렇게 크게 3가닥으로 잡아보았는데 상대보험사와 저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아니므로 상대보험회사의 약관에 적용되지 않을뿐뻔더러 상대보험사와 계약자인 피보험자는 제 재물/재산상/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가해자이니,그 가해자의 배상책임은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은 자차전손/미수선/분손처리/대물전손 이런걸 다 떠나서 내 차에 피해입힌 금액전부를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알게되고 보상담당자에게 따져물었더니 그제서야 제 차량 중고차 시세는 1650만원이라고 실토합니다
처음부터 그리 안내해줬어야지 왜 1450이 시세인냥 자세한 안내도 안한것이며,그리고 피해입은 만큼의 보상액은 동일해야할것인데 차량 명의이전의 여부에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거냐,그럼 안되지않냐,따졌으며 이런식으로 제대로된 안내도 안하고 보험사 이득만 따지는 합의는 하고 싶지않으니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입은만큼 받고싶다 하였는데,그마저도 그건 가해자가 접수안해주고 연락두절일때 성립이 되는거지,이런경우에는 해당이안된다며 안내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공업사에서는 차량이 입고된지 8일째되던날 제 차가 공업사가 아닌 공업사 밖(길가) 도로주차장에 방치돼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월요일에 저에게 보관료/견적비30만원을 청구하길래 알았다고 낸다고 하였으나,생각해보니 담당자가 30만원을 제외하는 명목이 보관료/견적비였는데 왜 그걸 고객한테 청구를 하는건지 다시 물어보았더니,보험 담당자가 고객한테 받으라 했다는겁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한 청구서를 요청하여,받아보았더니,견적비12만원,지게차사용료6만원,보관료95000원, -5000원할인 해서 총 27 이렇게 적혀있더라구요.
그날 또 관련법규를 찾아보았더니, 대물로 하루 19000원씩 보상이 된다 써있었으며,법적으로 72시간의 보관료는 무료라는걸 알아낸후 공업사에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공업사에 따져물었더니, 자기는 상대보험담당자가 고객한테 받으라 했다하여 고객한테 청구한거뿐이라고하길래,그럼 차는 왜 동의도없이 멋대로 지게차를 이용해 방치한것이며,방치후 고객한테 왜 알리지않은거냐,그리고 최대 10일간은 보관할수 있는거고 그래서 10일동안의 보관료만 청구할수 있는거아니냐,근데 8일보관중 3일은 무료기간이라 뺀다해도 실제 청구할수 있는 기간은 5일뿐인건데 왜 처음에 보관료,견적비로 30만원이란돈을 청구한거냐 이렇게 따졌더니 죄송하다며,보관료12만원만 받겠다 하더군요.
아무리 아는만큼 보이는거고, 모르면 당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입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기들이 더 많이 안다고
그걸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는것이,참 화나고 억울합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조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바가지를 씌우는 저들의 관행에 더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저는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차량시세인 1650만원이 아닌 자동차 예상수리견적 금액(사업소에서 받은견적서 금액에 부가세를 뺀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받고저 합니다.
현재 금감원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했으며 상대보험센터장이라는 사람이 2차 협의를 해왔고,사건 처음부터 안내한 950의 미수선금액이 아닌,1210만원이라는 미수선금액을 지급하고, 제차의 권리를 포기한다는내용을 쓸테니 이대로 합의보자하더라구요 ,단 합의서쓰기전에 금감원 신고 취하부터 해달라는,조건을 붙히더군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곤 했는데 ,차 이전매각조건으로 1650을 제시할때는 보험사1240 차값에서 30을 제외하고 410만원=1650이라고 계산을 하더니 반대로 차는 원래 그대로 피해자에게 있게될뿐인데,실제 매매를 해서 30만원이란돈이 피해자에게 쥐어진것도 아니고, 애당초 보험사에서 분손처리시,1240이란 돈을 지급할수있다 해놓고 최종협상에 가서는 눈에 보이지도않는 30을뺀 1210만원이란 금액을 준다 하는건지. 결국,2차 협상마저도 결렬이되어 더이상 대화는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되는바이며,
보름넘는 시간동안 지칠대로 지쳐버린 저는 이렇게 보험회사와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 제가 직접 손해보상청구로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상대측 보험회사는 자꾸 피해자의 차를 이전 매각시키려고 함. 그 매각된 금액으로 제게 지급될 보상금을 충당하려 함 저는,제 차의 이전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많고 적고를 정하는건 상대보험사의 부당이득이라 생각합니다.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가해자.그 가해자와의 계약자 관계인,보상의 책임을 진 보험사. 피해자인 저는 순수하게 제 차의 수리비만을 고스란히 보상받고싶을뿐입니다. 헌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하다는게 상대보험사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정말 불가능한가요?피해자는,멀쩡히 잘타던 차를 하루아침에, 가해자땜에 잃어버리게 됐는데,어찌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권리마저 행사하질 못하는건가요 설명이 길어져서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정말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PS. 1차 종합블루핸즈 입고
1차 견적:약1365만원
해당 공업사는 이미 신뢰가 깨져, 수리를 한다 하면 이곳에선 하고싶지않기에
자비로 렉카비용 들여서
2차 타지역 현대서비스센터로 이동
2차 견적:약 1860만원이 나옴
해당 견적을 근거로 2차협상한 금액이 미수선 1210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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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8.12 21:55


    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소송비용 감안하여 소송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나홀로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감정 비용만 오백만 원 정도가 들고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을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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