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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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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단심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7-09-13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90816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6일 저녁9시경에

와이프랑 동네 공원 산책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이였고

50~60m에서 레이차량이 40~50km 정도로 오고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어 건너려는데

차량속도가 줄지를 않더라구요.


그래도 신호가 바꼈으니 멈추겠거니 했는데

운전자가 신호등을 못봤는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전방3m정도에서

사고가 날거같아서 와이프를 뒤로 밀치고 저도 피했어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와이프는 넘어져서 손목과 다리를 다쳤고 저는 발목과 오른쪽 어깨를 삐끗했어요.

차량은 횡단보도 안에서 멈췄고 운전자가 내려서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삐끗한 정도지만 와이프가 넘어지면서 손목과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될 거 같아 보험회사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운전자 눈빛은 그냥 넘어진건데 무슨 보험회사냐는 눈빛이였고

보험회사를 안부르려고 하더군요.


순간 저도 기분이 안좋아서 경찰을 부르겠다고하니

그제서야 보험회사를 부르더군요.

왜 신호가 바꼈는데 안 멈췄냐고 물으니

네이게이션 조작하다가 신호를 못봤다네요...


보험 접수를 하고 내일 병원에 갈려고 하는데

차후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9.08.19 20:1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가해자 벌금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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