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교차로 진입하다 좌측에서 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서 위로 진행중이었고 제 좌측에는 불법주차된 트럭이 있었어서
좌측에서 오는 차가 보이진 않았지만 희미한 불빛이 건물에 비춰보여
전 교차로 진입하려다 차를 정차했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가 앞으로
살짝 밀리는 순간 좌측에서 차가 빠르게 달려오며 제 운전석 쪽 앞범퍼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번호판이 날아갈정도로 좌측 앞범퍼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 제 차를 못봤다고 하시는데
골목 자체가 좁지 않고 사고후 찍은 사진상으로도 상대방 차주 방향에서
트럭 사이로 차량 1/3정도가 나와있었기때문에 전방주시를 했다면
못봤을수없고 제 정면으로 상대방 차주 정면으로도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미리 멈췄다면 제 차를 박을 일도 없는데
뒤늦게 사람을 인지하고 급하게 차량을 멈추면서 제쪽으로 핸들을 틀어
접촉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사 측에서는 법에 따라 제 과실은 4고 상대방은 6이라고하는데
블박 녹취에도 제가 멈춰있는데 왜 달려와서 박느냐는 녹음도 있고
정차중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브레이크를 정확히 밟고 차량이 살짝 앞으로
밀리면서 멈추는 상황이었는데 제 쪽으로 핸들을 틀어 달려오는 차를
도대체 어떻게 더 피하라는건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전혀 더 노력해보려는 의사가 없어보이고
제가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하니 그건 본인들이 심의까지 넣어보고
안됐을때 해주는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일 때문에 업무도 손에 안 잡히고
여러모로 피해가 많아 해결을 빨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 가능하는지 문의 한번 드려봅니다
거의 정차하는 차량은 추돌하는 형태로 가해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판단됩니다.
주차된 차량이 있어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20%의 과실이 적절해 보이며
심의 결정 후 똑같은 결과이면 보험사에 소송진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