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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3 19:55
12주 진단 합의금과 향후 합의에 대한 문의
조회 수 8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진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5-02-1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간이사업자 |
사고일시 | 201906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조합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경각골골절 비구골절 골반쪽 부위 한곳은 명칭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총 세군데 골절이며 수술은 하지 않았고 한달 동안은 간병인을 고용해서 움직이며 입원은 84일을 입원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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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건은 아니라고 경찰서에서 말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생활도로 지정구역이며 횡단했던 곳은 횡단 보도가 없는 곳이며 사거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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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을 산정하려면 과실, 후유장해, 소득 등에 대한 부분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제시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