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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1:35
교통사고 후유장해 직업증빙서류
조회 수 6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성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7205-06-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목수 |
사고일시 | 201909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양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L1부위의골절 폐쇄성 압박률60% 12주 흉추11번부터 요추2번까지 4가추체 후방유합술 현재입원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도로 이동중 후방에서 1톤트럭이 충돌한사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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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세금신고된 내역으로 인정되는 것이 기본이나
본 사안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기록된 장부나 소유하고 계신 자격증으로
입증하여 대한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하반기 건축목공 노임 단가 1일 : 203,532 x 22 = 4,477,704
향후 대응 방향
회사에서 재직증명이나 근무확인서 기타 장부가 입증이 된다면 건축목공의 시중노임 단가로
인정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소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송 기준에는 못 미치는 합의금이 제시될 것이므로
전문 로펌의 조력을 얻으시어 대처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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