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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20:48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조회 수 5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재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골목길에서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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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자동차 과실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대방 정형외과, 한의원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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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x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우회전을 하기 위해 양쪽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낮추며 가는 상황에서 오른쪽 코너부근 건물이 있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이동하는 도중 인도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나와서 자전거를 보자마자 급정거를 했습니다. 급정거하면서 차가 앞으로 쏠려 조금 움직이는 현상이 보이구요 자전거는 달려오는 속도 그대로 제 차와 부딪쳤습니다.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 중이었고 역주행이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고 차가 나올 수도 있는 부근인데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애초에 자전거운전자가 인도(역주행)로 주행하지 않았거나 인도로 주행하면 안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골목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고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넜으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전거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사고인데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제 과실이 80%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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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의 보행자인 경우에는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으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이상 보행자로 보지는 않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를 진입하기 전 좀 더 서행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상당한 속도로 차량을 추돌하는 형태이므로 자전거의 과실은
50%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