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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05:32
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7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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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ㅋㅋㅋ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매장(월220) |
사고일시 | 2019.11.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영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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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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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되어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었습니다. 처음 간 병원에서는 천골 골절 이라했는데 제가 연고 있는 지역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하니 골절이 아닐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검사를 하고 내일 결과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골절일때는 형사합의 할때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하며 골절이 아닐경우는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현재 몸은 거동이 불편합니다 병원에서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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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8주 미만의 진단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무리한 합의금보다는
주당 50만 원 정도로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