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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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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9-01-01
연락처 010-9489-06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연금, 월세
사고일시 20191106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상구 엄궁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3,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할머니께서 2019년 11월 어느 날 17:40경 왕복 3차로(편도 1차로, 편도 2차로)의 차도를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시다

포터(1.5톤)의 앞범퍼 부분에 부딪혀 정맥성 대량 출혈 및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비록 할머니께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나 무단횡단한 지점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었고,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늦가을 17:40경이라 주변이 어둑어둑하였지만 도로 양 옆으로 상가들과 아파트도 있어 

사물을 식별하지 못할 만큼 어둡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진 주행차로로 시야에 방해가 없는 지점에서 트럭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민사상 배상책임보험 총합의금 관련]


1. 보험사에서는 민사상 배상책임보험금 산출내역서를 보내주면서 합의금 약 5,300만 원을 제시하였고, 

만약 소송으로 갈 경우 최신 판례에 의하면, 예상판결 금액이 약 6,500만 원이 나왔으나 

소송변호사 비용을 빼면 약 5,900만 원이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사망상실수익액 관련]


1.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임금 약 260만 원으로 책정하여 위 합의금을 산출하였으나, 

할머니께서는 매달 연금으로 약 150만 원을 받아오셨고, 또 세입자로부터 월세 약 50만 원을 받아왔는데, 

사망상실수익액으로 얼마를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2. 그리고 소송 시 법원 판례상 사망상실수익액은 65세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91세인 저희 할머니에게는 “인정불가”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연금, 월세 부분을 아직 모르는데, 연금, 월세 등을 사망상실수익액으로 보상받을 수 없나요?


3. 사망상실수익액은 소송 시 소득 1년치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 할머니 사건의 경우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형사합의금 관련]

1.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받는 것이 적정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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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1.23 03:5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실수익액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76세 이상인 경우 1년의 상실수익액을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받고 계시던 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격의 연금인지에 따라서 상이하겠으며 월세에 대해서는

    연세를 감안하여 실제 받고 계시던 월세액의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서 근로에 대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형사합의금


    무과실 기준 3,000~3,500만 원으로 보았을 때

    과실을 감안 한다면 2,200~2,600만 원이 적절한 형사합의금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



    소송하여 소득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위자료와 장례비만으로 약 7,500~8,0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험사 직원의 말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뢰 비용을

    안하더라도 약 1,5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하여 합당한 권리행사를 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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