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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미포장도로 접촉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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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이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06-17 |
연락처 | 010-5648-3336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튜닝관련/연봉300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정비단지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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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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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019년10월29일 밤10시경 정비단지 4거리 에서 좌회전 진행중 바닥에 노면이 좋지않아 차량이 파손된 건입니다. 바닥 가스공사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한 상태이며 안전표지판과 꼬깔콘등 안전유의제시을 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 단차는 눈으로 확인하여도 7센치 이상 되었고 부직포 한장만 깔아둔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좌회전 진행하면서 노면이 안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1급 공업사 진단결과 (운전석) 앞바퀴 파손 , 에어서스 파손 , 휀다 파손 , 라이트 파손 , 범퍼 파손으로 견적은 12,000,000 만원이 나왔으며 현제 11월26일까지 보험처리는 물론 렌트차량 지불보증조차 중단한 상태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경력이 20년이나 됬는대 노면이 아무리 7센치가 넘어도 이정도로 파손은 안된다는 식으로 현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재기 하였습니다. 본인들 생각으론 도로로인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차량은 2006년 W221 벤츠s350 차량이고 년식도 있을뿐더러 차량 관리를 잘하였고 차량 인수후 처음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량이 지나감에 충경이 상당하였고 현장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하였고 충격이 컸던점과 앞 범퍼가 위로 올라가며 라이트를 건들고 바퀴에 충격이 가해지며 휀다또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당시 시청과구청에 민원을 재기 하였으며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외주에게 공사를 위임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현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재기함에 따라 어떠한 지불보증도 못해준다는 식입니다. 처음엔 차량 수리건은 소송의 결과대로 진행하고 렌트카는 지불보증을 해준다하여 있었습니다, 손해사정 보험사 직원이 막말을 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재기 하였고 민원으로 인하여 지불보증이 어렵다 하였습니다. 민원을 재기 안하였으면 렌트카는 지불보증이 가능하였는대 민원때문에 본인들이 불이득을 보았으니 지불보증을 해줄수가 없다라는게 보험사측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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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주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는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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