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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08:39
신호없는 횡단보도 인사사고
조회 수 9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붕골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19년10월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없는 횡단보도 1.5미터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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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비골골절 동반 구흭증후근 수술 비 관혈적 정복술및 내고정술 수술후 약12주간 안정가료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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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운전자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뛰어오는 아이를 교차하고 있는 차로인해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매일병원에 문병하여 아이상태를 확인하고 위로의말고 미안한마음 진심을다했습니다 형사합의 대상인 사고로 판단하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사고접수 안된상태에서 개인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진행야할지.막막합니다. 사고접수후 검찰과법원의 판결을 받는것이 좋을지.... 피해자 부모는 1200만원을 요구하고 개인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금액이 적정한지. 처음 있는사고이다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건지 막막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아니며.벌점없고.동동 사고기록 없으며.음주.무면허.사고처리 불이행 .환자유기. 위 모든사항 해상사항 없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민사부분의 치료는 보상키로 했습니다아이과실부분을 따져야 할지 합의제시금은 적정한지 신고없이 개인합의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유리한지 신고후 공탁금을 사용한 판결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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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 골절로 중상해 판단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으로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된다면 경찰에서 주치의에게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공문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