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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07:33
무면허오토바이가 피해자인경우
조회 수 7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아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56-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경비 월200만 |
사고일시 | 2019년1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지속적인수술중 입원상태. 다리수술.허리수술. 어깨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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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가 무면허오토바이 운전하시다가 내리막길에 비보호좌회전하는 택시에 부딫쳐 크게다쳤습니다. 2달째입원중이고 어깨수술. 다리수술중인데. 허리도부러졋다합니다. 다리는 정강이뼈가 도로로튀어나와 응급대원이 주워서 며맟추는 수술을 이제서야 시작을햇고 걸레짝마냥 되있는상태입니다. 현재보험은가입되있으신게없고.ㅠ 경찰서에선 피해자맞다고하여 치료를받고있는상태인데 택시운전자는 연락이없고아직도.. 그쪽협회보험사에전 가끔 전화가오는데.. 어머니께선 일도못가시고 옆에서 간병을하고있는상태라 부모님들이 수입이없이 지출만생기고있는형편입니다. 수술이끝나도 장애판정받아 일을 물론 생활하는데 지장이있을것같은데요.. 궁금한점은 병원비를 그쪽에서 다 지원되는지와. 앞으로의 합의금.추후장애문제에 대한 보상금이 제대로 될런지.. 저희는 변호사를선임해 소송을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옳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것또한 비용을 어느정도생각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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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사고 영상 확보 필요) 비보호좌회전 사고인 경우
1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후유장해 및 병원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단명과 예후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와 장해 기간은 상이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진단서 확인필요). 현재 경골 개방성 골절로 사료되며 허리 부분은 압박골절을
입으셨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깨 부분까지 현재 입으신 부상에 대해서는 전부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택시가 가해 차량이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전액 지불을 하게 되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우선 먼저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조합에 제출하여 지불받으시면 됩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본 사안은 후유장해 및 과실에 대한 조합 측과의 다툼이 심히 예상되는 사안으로 피해자 측에서
직접 대응하실 경우 합당한 권리와 배상금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 손보 회사가 아닌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로펌에
의뢰하시어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 법인에서는 조합사건인 경우 소송전 합의로는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방침아래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 후 결정해야 하므로 사건 전반적인 검토 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안내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