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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09:46
무등화 자전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
조회 수 5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488-0707 |
직업 및 소득 | 무직으로 예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연신초등학교 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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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3개 금이 갔다고 함. 전치 5주. 본 사고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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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교차로 진입중 전방주시태만 무등화 자전거와의 사고(영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아울러.. 혹시 판례가 있는지와 정상적인 합의와 벌금 등의 범위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래는 주요 포인트를 정리 해보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포인트
1. 자전거는 좌측차로에서 진입, 차량은 우측차로에서 진입 (우측차로 우선) + 2차선 도로의 좌측으로 운전함(자동차로 치면 역주행)
2.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동차 진입도로가 더 넓은 도로임.
3. 무등화, 일명 스텔스 자전거로 아무런 등화 장치 및 야간 반사 안전장치가 없었음, 게다가 헬멧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음 (의무 위반)
4. 자동차 라이트는 충분히 켜져 있었고 자전거 시야에서는 학교앞 반사 안전장치에 자동차 등화 불빛이 충분히 반사되고 있었음.(자전거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5. 자동차 시야에서는 자전거 진입 직전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전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음.
6. 자전거는 전방에 자동차 불빛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무식하게 돌진함. (보험사기로 의심됨)
7.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후 괜찮다고하며, 귀가하고 다음날 아프면 병원 가겠다고 한 뒤 무리한(협박성) 요구를 하고 있음. (보험사기로 의심됨) >> 차량 운전자의 보험이 책임보험인 것을 악용, 신고를 하겠다. 아니면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필요하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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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도의 쌍방 과실로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민, 형사 합의금으로 5백만 원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법처리하여 벌금 처벌받는 것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