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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2:42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회 수 6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아리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10-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200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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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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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밤 12시에 퇴근하여(근무시간15:00-24:00) 귀가하던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음주운전차에 의해 후미를 추돌 당한 사고입니다(상대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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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이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 금액의 전부를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산재로 처리 시 산재 초과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 있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산재장해 급수에 해당되지 않고, 산재에서 별도로 위자료를 보상하지 않고, 기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보로 배상금 청구까지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금 청구를 결정하셨다면 이 또한 보험사에서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할리는
만무합니다.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척추체 골절의 정도와 골절의 형태, 수술 유무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상이한 부분으로 한시장해 및 영구장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당 법인 기준 일정기간 치료 후 합당한 금액의 합의금이 도출된다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한 사례 외에는 소송하여 판결금을 득하는 것이 가장 많은 배상금을 결정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해 사건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과 방향 설정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 출장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