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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00:13
후방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의
조회 수 6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승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1-03-1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년1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로 2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천수신경뿌리장애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초진주수 : 최초진단 3주이상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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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병원에서 소견 및 비고란에 기재해주신내용입니다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임상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입원치료 및 지속적인 보전적 치료 중으로 적극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찮을 요하며 증상의 호전이 없을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최초진단 3주 받아서 진단 주수 완료 후 추가 4주간의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며 향후 경과에 따라 치료 기간의 연장도 있을수있음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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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향후치료비의 범위와 기왕증의 정도, 부상의 정도와 현재 상태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긴 하나
현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적절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경과를 보시면서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