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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노인 버스 급정거 골반골절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희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1-10-21 |
연락처 | 010-5151-7942 |
직업 및 소득 | 직업-없음 / 소득-국가유공자 유가족 연금 |
사고일시 | 2020.2.12. 16: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은평구 역촌동 43-12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개인택시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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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 골반의 골절, 폐쇄성 6주 수술없음 2월 13일부터 현재 22일째 입원중 개인택시공제조합 보험적용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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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뺑소니혐의적용 가능 여부 환자구호조치 위반 사고사실 은닉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월 12일- 1.
16시 20분 버스
급정거로 버스탑승중인 아버지가 버스 급정거로 심하게 넘어지심
2.
놀란
승객들의 부축을 받아 버스 내리심(버스기사의 구호 조치 및 연락처 전달 전혀 없었음)
3.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경황이 없던 아버지는 우산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집 도착
4.
아버지
전화를 받고 아들 도착
후 확인해
보니 움직이면 통증이 심하지만, 외상이 없고 가만히 누워 계시면 그런대로 괜찮다고 하셔서 다음날 병원
가기로 함
5.
아버지께
사고원인을 물어보니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다고 하셔서 버스 내린 후 넘어지신 걸로 착각하여 경찰 신고를 안함(사고
원인을 전혀 모르는 상황)
Ø
-2월 13일- 1. 아버지는 일어나시자 마자 극심한 고통을 호소,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 모심 2. X-RAY 및 CT촬영 결과 ‘좌 골반의 골절, 폐쇄성‘ 6주 이상 진단 입원조치(의료보험 적용) 3. 입원 조치 후 안정되신 아버지께 다시 사고 경위를 면밀히 물어 보니 버스의 급정거로 넘어지셨다고 하심 -2월 14일- 1. 어머니께서 사고 버스회사에 찾아가 담당을 찾으니 월요일(17일) 다시 오라고 하여 헛걸음 Ø
-2월 17일- 1. 어머니와 함께 버스회사 찾아가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확인 요청하니 담당이 “확인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하여 돌아감 Ø
-2월 18일- 1. 버스회사 측에서 블랙박스를 확인 후 문제가 있음을 파악, 은평경찰서 자진방문 하여 그제서야 신고처리함(피해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음) 2. 버스가 직진 중인데 우측에서 합류하려는 택시와 충돌을 피하고자 급정거 한 사건으로 택시 과실이 큰 걸로 결과가 나옴 Ø
-2월 19일- 1. 버스회사 측에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개인택시공제에서 연락 갈거라고 기다리라고 함 Ø
-2월 20일- 1. 개인택시공제에서 연락이 왔고 사건 진실을 이때 파악 함, 진단서 전달 완료 후 의료보험을 택시공제 측으로 옮김, 은평경찰서에도 진단서 넘김 Ø
-2월 25일- 1. 은평경찰서 방문하여 아버지 대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작성, CCTV 확인 Ø
<문제점> 1.버스회사는 사고당시 환자구호조치 전혀 없었고 80넘은 노인을 혼자 집으로 그냥 가게 놔둠(뺑소니 행위)
2.급정거 당시 아버지는 가볍게 넘어지신게 아니라 승객 모두 놀랄정도로 심하게 넘어지셨고 가볍게 그냥 보낼 사고가 절대 아니었음(환자구호조치 위반)
3.사고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 가족이 방문하여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하니
그제서야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함(사고사실 은닉 행위) 현재 22일째 간병인을 고용하여 치료중이시고요.. 간병인분이 계좌이체가 안되어 현금으로 1차 지급하고 지불영수증으로 처리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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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상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친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