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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06:57
상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부상2명)
조회 수 5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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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기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2-04-12 |
연락처 | 010-3110-6104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4880(남자) 동승자 : 무직(여성) |
사고일시 | 20.2.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양주IC에서 선암IC가는 방향의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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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신호위반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운전자,남성) 진단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S22490)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및 추간판 장애(S330) 나머진 염좌/긴장정도... 초진주수 : 4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27일 보험사지급 치료비용 : 확인 못함. 동승자(여성) 진단명 횡돌기 폐쇄성 골절(L1,L5) 천추 골절 폐쇄성 골반 부분골절 폐쇄성 절구 골절 폐쇄성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현재 입원중(전원하면서라도 약5개월 입원예정) 보험사지급 치료비용 : 확인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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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본인이 검찰에 진정서 제출하여 3.13 정식기소됨. (공판날자 안나옴) 3.13 정식기소 되었다는 연락받고 3시간후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함. (합의금만 맞으면 언제든지 합의 해주겠다고 함.) 이후 연락이 없다가 3.25 가해다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갔다고 문자가옴. 형사합의할때 채원양도 통지할 예정 아직 공탁은 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현재 가해자는 정식 기소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공판일자 나오면 저도 문자로 받아보고 판결결과 나오면 받을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갔다고 연락이 와서 무엇때문에 발급받아갔는지 궁금합니다.... 2. 정식기소면 가해자는 무조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3. 부상위자료 2-3주의 경우 법원판결 결과 통상적으로 50~150정도라고 들었습니다. 4주, 8주는 부상위자료가 법원판결상 통상적인 금액이 얼마정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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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대해서는 가·피해자가 사고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는 없으며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여 선임 할 수도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위자료에 대한 산정 기준은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기준을 택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을 말씀드리면(지역 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기준금액 1억 원에서 10%의
영구장해라고 한다면 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5년의 한시 장해인 경우 5백만 원).
=> 1억 원 × 10% = 1,000
=> 5년 한시장해 5/10 = 500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인 경우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하는데
4주인 경우는 2백만 원 전후의 금액과 8주인 경우는 5백만 원 전후의 위자료가 예상됩니다.
향후 대응 방향
본 사안에 있어 장해인정 범위와 그에 따른 배상금 산정에 대한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에 따른 방향 설정이 될 것입니다.
장해인정 범위가 크다면 소송 실익 또한 커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익 또한 적어집니다.
전문로펌에 사건 의뢰 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소송전 합의를 통하여 종결하는 경우로
구분되므로 유불리에 따른 가장 현실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