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69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QOD1010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9-02-1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식당 150
사고일시 20200326 년 시경
사고지역 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도로 걷던중 건물로 들어가는 저부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히 앞으로 걸어가고있었구요 차는 어머니를 못봤다고 합니다


오른쪽쇄골뼈 골절
머리다리 타박상
우측갈비뼈 금
발골절소견(심하진않음)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전 여자이고 이런경우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합의금이던지 보험이던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순서대로 도움부탁드려요
어머니는 직장에 일을하러 가는중이셨고 연세는 71세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으금은 얼마정도가 정당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20.04.03 00:13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금



    인도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중과실 사고로 초진 10주 이상인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금은 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8주 미만으로 사료되는 사안으로 만약 8주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이때에는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쇄골뼈 골절에 대해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서 장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상해인 경우 장해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장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보상금 또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사안을 숙지하시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