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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15:02
렌트카 단독사고 동승자
조회 수 6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아프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9903-06-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2003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숭의역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단독사고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그런건 없습니다만 제가 못해도 2주는 입원하고 MRI랑 엑스레이를 찍으러 갑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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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아는 형이랑 그 형의 친구랑 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을 했던 형이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혹시 동승자는 얼마까지 부를 수 있는거고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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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2백만 원(입원한 경우)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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