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04.07 01:48

동승자 단독사고

조회 수 5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척파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6-12-05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선택-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선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25세 무직인 남성입니다


친구가 차를 가지고와서 조수석에 동승 후 골목길에서 차를 돌리던중 조수석쪽으로 벽에 들이 받아서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몇일 후 MRI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척추압박골절 요추1 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단독사고 동승자는 어느 정도에 합의금이 적당합니까?

?
  • ?
    사고후닷컴 2020.04.07 03:48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본 사고와 같은 경우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배상 청구하므로 향후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남을지가 중요합니다.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척추 모양이 압박을 받게 되어 변형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압박률(%)에

    따라서 또는 신경 손상의 유무에 따라서 장해의 범위를 달리 평가하게 됩니다(한시장해 or 영구장해).



    요추 제 1번 압박골절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은 32%를 기준으로 압박률이 경미한 경우 하프인

    16%를 인정할 수도 있으며 한시장해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압박률을 확인하여야 하기에 주치의에게 소견을 들어보신 후

    재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