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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20:33
횡단보도 교통사고 후 처리
조회 수 6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건물청소 /90 |
사고일시 | 20200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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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골절 꼬리뼈골절 갈비뼈골절5개 실금 어깨 타박상 12주 척추 시멘트시술 대학병원에서 19일 입원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여 7주째 입원중 대학병원비 550 요양병원은 아직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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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침 출근 중 횡단보도 건너는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적절한 형사합의금액은 얼마이며 운전자 보험 가입여부는 직접 물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사고 후 오래 입원 예정으로 권고사직 권유 받아 퇴사를 했는데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자의 횡단보도상 신호위반 내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고 초진 진단이 12주에 이른 경우이므로 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형사합의 금액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최대 보상금액을
요청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천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2.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면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는 되겠지만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진 않으므로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담당 검사님께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 권고사직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 청구는 어려우며 다만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해의 범위에 대한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척추체 압박골절에 있어 배상금 산정 요소는 후유장해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일정기간 치료 후 보험사를 상대로 한 합의에 있어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장해의 인정 및 인정 범위, 위자료 등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쉽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실 것을 권유 드리며 형사합의 문제도 함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