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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06:13
경골 고평부 함몰 골절 10주
조회 수 6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 ‥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4인가구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9.5.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 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8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경골 고평부 함몰 골절 10주 수술후 30 일 입원 올 초 철심 제거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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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10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신호위반 차량에 추돌 |
---|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평부 함몰 골절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 약 9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의 범위가 클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진행 시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겠으나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기준과는 크게 못 미치는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당한 합의금 산정을 하여 보험사에 제시하여도 소송을 못 하는 것을 알기에 결국 보험사가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이 제시되는 것이고 당 법인에도 많은 사건이 손해사정사와 계약 파기 후
다시 의뢰되는 사안이 많은 이유입니다.
한번 합의서에 날인을 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