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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23:36
내용증명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회 수 3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pipen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5306-08-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사업지가 아들이름으로 되서 난감합니다 |
사고일시 | 2009 12 19일 20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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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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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16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6개월후 신체감정도 안받고 대충 민사 합의보려 하는 손사 계산 자체를 못하고 자격증 자체가 의심스러운 손사와 계약을 취소하고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인데요 그것도 쉽지 않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달 전부터 형사합의는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다 형사합의 채권양도 등 어렵게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궁금한게 많지만 딱 한가지만 질문좀 할게요 합의서와 채권양도 다작성하고 돈도 받고 한후에 내용증명을 가해자가 우체국가서 쉽게 하려할까요? 또 보험사가 택시공제인데 검색해보니 무슨무슨 지부도 많고 내용증명 할때 주소와 대표 직함을 알려줄까요 스스로 확실하게 알방법은 없어서요(가해자는 개인택시는 아니고 회사소속입니다 이보험도 전국택시공제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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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증명은 가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해자가
이행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관계로 피해자가 우체국에 가서 직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해당 지부에 보내도 되고 본부(연합회)로 해도 됩니다.
아래 조합 홈페이지에 각 지부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axi.or.kr/07/05.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