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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11-1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바리스타,세전2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과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고관절 상세불명의 염좌
초진 2주 (3주간의 안정요망)
수술 무
입원 7일 ( 직업 특성상 공백이 너무 커 가게에 미안해서
퇴원 했으나 퇴원 후 2주 동안 통증이 심해 결국 퇴사 했습니다.)
현재 171만원 이라 써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1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공탁금액 x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9월 초에 사고 가 난 이후에 합의도 되지않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피해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 그대로 합의를 원합니다.
이유는 자동차보험수가론 치료에 진전이 없네요.
가봐야 정형외과는 물리치료 한방병원은 침 치료가 끝이네요...
팽윤인데 저 두가지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수치료나 추나치료같은 치료를 받아 완치 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며 현대해상입니다.
사고 후 과실 저에게 과실 10퍼 묻다가 제가 근거를 제시해 100:0으로 진행되었구요 대물은 자차로 수리 후 격락손해와 교통비 141만원 받았습니다. 

 

대인은 자동차상해로 치료 후 구상합니다.
상대방은 지게차 운전자이며 지게차와 사고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신호수,안전조치 없이 도로에 지겟발이 튀어 나온채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 하다 본인 차와 접촉사고가 난 사고 이며 제 차량 가액 18년 보험가입시 2900만원 정도였고 사고수리비는 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충격으로 컵홀더에 있던 핸드폰도 조수석 바닥으로 떨어져있었고 저또한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일절 치료 하지않았고 지게차도 수리하지 않았고요.
그 후 입원 후 계속 통원치료하는데 상대방에게 연락도 없고 또 12월 중순 말쯤 제가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별 반응도없고 하자 가해자도 사과한번도 없고 대처가 열받아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해 형사합의 했습니다. 이 때 가해자 만나서 사과 받았으나 뭐 자기는 회사가 종합보험으로 가입된줄 알아 여태 신경쓰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종합이나 책임이나 잘못했으면 사과하는게 맞지 않나 속으로요 그래서 어차피 말뿐인 사과라 생각해 서둘러 도장 찍고 헤어졌네요.
그 후 여태껏 계속 주말만 저와 병원 스케줄이 가능해 토요일만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한방병원 입원 해 mri촬영 요구 해 근처 기계를 보유한 ‘사랑의병원’에서 촬영했으나 기계가 좀 노후되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결과는 디스크 팽윤 이라는데 저는 일절 허리가지고 병원에 내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고 후 부터 허리가 계속 신경 쓰이고 실제로도 왼쪽 다리가 마비가 오는등 허리도 정말 아파서 서비스직인데도 신경이 날카로워져 제대로 일 하기도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꾸 하소연이 느는데 죄송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얻을게 최대한 높은 합의금이라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은 무슨 생각인지 연락도 일절 없고 합의 의사도 없네요.
혼자 통원치료하러 가서 귀가하면 주말이라 2시간은 족히 걸리는데 시간도 많이들고 치료도 제한적이라 제 건보로 치료 받고싶네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자 아니면 의뢰를 드려 사건을 해결 하고 싶은데 가능 하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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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5.11 21:32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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