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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12-20
연락처 010-6456-57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
사고일시 20190402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동래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개인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이복사골절,발목,폐쇄성
초진주수:6주
수술O (우측 족관절 골절로 금속 고정술 시행)
입원기간:2019/04/02~2019/04/22
[금속제거수술로인한 입원기간:2020/04/06~2020/04/10]
보험사지급치료비용: 4,100,816 + 금속제거수술 대략3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 이륜차 90%과실, 상대 택시 10%과실 사고입니다.

오른발 안쪽 복숭아뼈 골절로 인하여

2019/04/02 입원 후 04/03 금속 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1년뒤 2020/04/06~2020/04/10 이기간에 금속 제거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05/14 택시공제조합쪽에서 유선상으로 금속제거수술을 했기때문에 사실상 치료는 다 끝났다고 판단되어 합의를 진행하고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없는 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수술자국 흉터를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성형치료비 명목으로 금액을 책정 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들면 휴업손해액 300만원이라 가정하였을때, 상대 과실 10% 부분이 산정되어 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인가요???

택시쪽에서는 제가 병원비를 많이 써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궁금한거는

1.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액 0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만큼의 손해액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2. 사고난 시점으로 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넘었음에도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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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5.14 22:00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원비에 대해서 과실 비율에 대한 상계를 하여 합의금에서 공제하므로

    받을 합의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들어갈 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에서 지불을 해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합의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해진단은 현시점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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