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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02:27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의
조회 수 6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정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10-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월 420) |
사고일시 | 2001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병)중수골 몸통의 골절, 제 4 수지, 좌측 (주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견대 부분의 염좌, 좌측 (주상병)팔꿈치 부분의 염좌, 좌측 - 4주 진단 후, 장기적 예후 추후 재판정 - 수술 유 - 입원 기간 : 핀고정 수술 11일, 제거술 3일 - 골절 수술 및 입원만 약 3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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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아직 별도로 경찰서 사고 접수는 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교통사고 저는 무과실이고, 손가락 네번째가 골절되어 금속핀 고정술 하였는데 골유합 소견 보여서 예정보다 일찍 제거하였고 뼈는 잘 붙었으나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나 일상생활이나 기타 여가생활 등 피해 본 것이 많은데 이런것들을 제 재수라 생각하고 일반적인 합의금 기준에서 생각해서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건지 혹은 제 개인적인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을 생각해 두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추가적으로 어깨, 목, 허리 완전히 낫지 않아 치료는 계속 받고 있을 생각인데 합의금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현재 위에 제 정보상에서만 볼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이며 추가적으로 제가 어떤 부분을 고려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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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수골 골절에 대해서 유합이되 상태에서 10도 이상의 각 형성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되나 장해가 쉽사리 인정되지 않는 상해 부위에 해당됩니다.
장해 보상을 제외한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3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면 합의금은 감액될 수도 있으나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해서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 후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